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YTN 언론사 이미지

[단독] "김호중, 전 매니저에 빌린 돈 갚아라" 패소...판결열람 제한 신청도

YTN
원문보기
"물심양면 지원했는데…대여금 2천만 원 갚아라"
김 씨 "터무니없다" 일축…法, 매니저 승소 판결
패소 뒤 '판결 열람 제한'도 신청…법원서 기각
[앵커]
최근 음주 뺑소니 혐의로 논란의 중심에 선 가수 김호중 씨가 전 매니저에게 돈을 갚지 않았다가 재판에서 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천만 원 넘는 돈을 돌려주게 된 김 씨는 '판결문을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게 해달라'며 제한 신청도 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김철희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020년, 김호중 씨와 무명 시절부터 함께 일해온 전 매니저 A 씨가 김 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자신이 김 씨를 위해 물심양면으로 지원해왔는데, '미스터트롯'에서 입상한 뒤 말도 없이 지금 소속사와 계약했다는 게 A 씨 주장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송금한 돈 가운데 정산금을 뺀 2천3백여만 원은 빌려준 것이니 돌려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논란이 불거진 뒤 김 씨 측은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일축했지만, 법원은 A 씨 손을 들어줬습니다.


지난해 1월, 창원지법이 A 씨가 변제 기한 없이 김 씨에게 22번에 걸쳐 천2백여만 원을 빌려준 사실이 인정된다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겁니다.

A 씨는 김 씨가 소속사를 옮긴 직후 '수익의 30%를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다며 약정금 2억여 원도 요구해왔는데, 이 부분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후 김 씨가 상고하지 않으면서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그런데 패소 다음 날 김 씨 측이 법원에 다른 사람이 판결문을 보지 못하게 해달라며 열람제한을 신청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채다은 / 변호사 : 일반적으로 성범죄 사건이나 형사 사건의 판결문은 열람제한 신청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번 경우에는 민사사건이지만 당사자가 유명인이다 보니까 언론 보도가 될 위험성 같은 것을 우려해서….]

민사소송 결과에도 민감했던 김 씨는, 음주운전이라는 형사 사건 피의자 신분으로 대중의 관심 한가운데 서게 됐습니다.

YTN 김철희입니다.

촬영기자 : 최성훈
영상편집 : 김민경
디자인 : 이원희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YTN 이벤트 참여하고 선물 받아 가세요! 〉
대한민국 24시간 뉴스 채널 [YTN LIVE] 보기 〉
소리 없이 보는 뉴스 [자막뉴스] 〉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개코 김수미 이혼
    개코 김수미 이혼
  2. 2손태진 가족사 고백
    손태진 가족사 고백
  3. 3김혜윤 변우석 로맨스
    김혜윤 변우석 로맨스
  4. 4야노시호 이혼 고민
    야노시호 이혼 고민
  5. 5연말정산 AI챗봇
    연말정산 AI챗봇

함께 보면 좋은 영상

YTN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독자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