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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희, 사기 무혐의 종결...“전 소속사 대표 무고죄 고소” (공식입장)

매일경제 금빛나 MK스포츠 기자(shine917@mk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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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혐의로 피소된 배우 재희(43)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재희 소속사 제이그라운드 측은 22일 재희의 사기 피소 혐의와 관련해 “전 소속사 대표 A씨의 고소사건을 수사한 서울강서경찰서가 혐의 없음으로 수사를 종결하고 사건 불송치결정을 했다”며 “허위사실에 대해 강경 대응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지난 2월 재희의 전 매니저로 알려진 A씨는 재희가 지난해 2월 ‘연기학원 개원’ 명목으로 6000만 원을 빌렸으나 이를 갚지 않고 연락도 두절됐다며 재희를 고소한 바 있다.

사기 혐의로 피소된 배우 재희(43)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 사진 = 제이그라운드

사기 혐의로 피소된 배우 재희(43)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 사진 = 제이그라운드


이와 관련해 제이그라운드는 “2023년 2월경 A씨는 전 소속자 대표 자격으로 재희와의 전속계약을 해지했고, 재희는 미정산 출연료 7000만원을 받지도 못하고 전속계약이 해지됐다”며 “얼마 후에 A씨 자신도 전 소속사 대표 자리에서 물러났다. 그는 기사를 내기 얼마 전까지도 재희가 운영하는 아카데미에 찾아와 본인과 다시 일할 것을 제안했으나 이를 거절한 재희에게 앙심을 품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실이 아니기에 외부적 대응을 최대한 자제해 온 배우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하여 지켜봐 왔지만, 이와 관련 소속 배우의 실명 거론과 악의적인 비방, 무분별한 허위 사실이 게시되었음에 피해는 고스란히 해당 아티스트가 받는 바 당사는 더 이상 허위기사의 심각성을 묵과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강경하게 말했다.

마지막으로 제이 그라운드는 “6년 동안 함께 일한 매니자, 측근인 업계관계자 라고 본인을 칭하며 악의적으로 허위기사를 낸 전 소속사 대표 A씨와 언론에 악성 허위사실로 배우의 인격과 명예를 훼손한 행위에 대해 어떠한 선처나 합의 없이 강경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힘없는 아티스트가 A씨 같은 대표에게 이용당하는 일이 없도록 A씨를 상대로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무고죄 고소로 대응할 것”임을 알렸다.

[금빛나 MK스포츠 기자]

[ⓒ MK스포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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