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연합뉴스TV 언론사 이미지

지인에게 대포폰·은신처 부탁한 피의자…대법 "처벌 불가"

연합뉴스TV 조성흠
원문보기
지인에게 대포폰·은신처 부탁한 피의자…대법 "처벌 불가"

친구에게 차명 휴대전화와 은신처를 부탁한 마약 사범을 범인도피교사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지난달 25일 특가법 위반과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기소된 최 모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최씨는 2021년 검찰이 마약류 밀수입 범죄로 자신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하자 10년 넘게 알던 지인에게 부탁해 은신처와 차명 휴대전화를 제공하도록 한 혐의를 받습니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도망가기 위해 타인을 동원한 행위가 "형사사법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한다고 보기 어려운 통상적인 도피의 한 유형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조성흠 기자 (makehmm@yna.co.kr)


#대법원 #마약 #은신처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뉴진스 다니엘 퇴출 심경
    뉴진스 다니엘 퇴출 심경
  2. 2염경환 짠한형 비하인드
    염경환 짠한형 비하인드
  3. 3우리은행 신한은행 여자농구
    우리은행 신한은행 여자농구
  4. 4맨유 임시 감독 캐릭
    맨유 임시 감독 캐릭
  5. 5송교창 KCC 소노전
    송교창 KCC 소노전

함께 보면 좋은 영상

연합뉴스TV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독자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