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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 50인 미만 기업 77% “중대재해처벌법 준비 못 끝냈다”

헤럴드경제 김성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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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근로자 50인 미만 466개사 조사 결과

“전문인력 없어서 못한다” 47% 달해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현수막이 붙은 한 공사현장의 모습. 상시 근로자가 5인 이상인 개인사업주 역시 법 적용 대상이다. [연합]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현수막이 붙은 한 공사현장의 모습. 상시 근로자가 5인 이상인 개인사업주 역시 법 적용 대상이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성우 기자] 올해 1월부터 상시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 가운데 이들 기업 10곳 중 8곳 가까이는 여전히 관련 법 대응 준비를 끝내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466개 기업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준수 현황을 조사한 결과 응답 기업의 77%는 ‘아직도 법 의무 준수를 완료하지 못했다’는 응답을 내놨다.

지난해 12월 조사 당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준비가 안 돼 있다’는 응답 비율(94%)보다는 개선됐지만, 여전히 과반을 훌쩍 넘는 수준의 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다.

중대재해처벌법 의무 준수가 어려운 이유에 대해서는 ‘전문인력이 없어 사업주 혼자 안전 업무를 수행해서’라는 의견이 47%로 가장 많았다. 또한 ‘의무 사항이 너무 많고 복잡해서’(36%), ‘의무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서‘’(12%), ‘법을 준수할 준비 기간이 부족해서’(5%)와 같은 지적도 나왔다.

중대재해처벌법 재유예가 필요하다고 답한 기업 비율은 86%에 달한 가운데 법 개정 시 우선 추진 사항으로 응답 기업의 51%는 ‘소규모 기업에 대한 의무 사항 축소’를 의견으로 달았다.

이어서 ‘의무내용 명확화’(25%), ‘중대재해처벌법 폐지’(12%), ‘처벌수준 완화’(12%) 도 높은 응답을 받았다. 경총은 “준비가 부족한 상태에서 50인 미만까지 중대재해처벌법이 전면 적용됨에 따라 법 준수 이행과 처벌에 부담을 느낀 기업들의 실태가 조사로 나타난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소규모 기업의 법 준수를 돕기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업종 특성에 적합한 매뉴얼·가이드 보급’이라고 답한 기업이 35%로 최대다수를 차지했다. 이어서 ‘안전설비 비용 지원 확대’(23%), ‘전문인력 지원 확대’(22%)도 의견으로 제시됐다. 정부로부터 컨설팅과 같은 산재 예방 지원을 받은 적이 있다고 답한 기업은 단 29%였다.

임우택 경총 본부장은 “헌법재판소의 위헌 여부 판단이 나오기까지 오랜 기간이 걸리기 때문에 중소·영세기업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라도 정부와 국회가 하루빨리 중대재해처벌법 재유예 등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산재 예방 지원도 적극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zzz@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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