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중. 사진l스타투데이DB |
경찰이 가수 김호중(33)에 대한 구속 영장을 신청한 가운데, 특가법상 도주치상 혐의와 위험운전치상 혐의를 적용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22일 서울중앙지검에 김호중,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 이광득 대표, 증거 인멸 혐의를 받고 있는 본부장 전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김호중의 혐의는 특가법상 도주치상,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 등이다. 이 대표는 범인도피 교사, 전씨는 증거인멸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김호중은 지난 9일 오후 11시 40분께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한 도로에서 반대편 도로의 택시를 충돌하는 사고를 낸 뒤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사고 후 김호중 매니저 A씨가 김호중과 옷을 바꿔 입고 경찰에 찾아가 자신이 운전 했다고 거짓 진술 했으나, 조사 끝에 김호중이 직접 운전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 대표는 A씨에게 대리 자수를 하라고 지시했고, 본부장 전모씨는 차량의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를 폐기했다.
소속사는 당초 “김호중이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지만, 정황 증거들이 계속해서 공개되자 사고 발생 열흘 만에 음주운전을 인정했다. 지난 21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출석한 김호중은 “죄인이 무슨 말이 필요하겠나. 조사 잘 받았고, 남은 조사가 있으면 성실히 받겠다. 죄송하다”라고 고개를 숙였다.
김호중의 음주운전 시인에도 경찰이 위험운전치상 혐의를 적용한 이유는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김호중은 사고 당일 경찰의 연락을 피하다 17시간 뒤에야 출석, 음주 측정 결과에서 음성이 나왔다. 위험운전치상 혐의는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수치가 나와야 하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달리 사고 당시 운전자가 음주의 영향으로 비정상적인 운행을 했다는 것을 입증한다면 적용할 수 있다.
경찰은 지금까지는 사고 당시 음주 수치가 없지만, 추후 보충 수사를 통해 음주운전 혐의까지도 적용한다는 입장이다. 지금까지 확보된 증거물과 진술들을 토대로 사후 혈중알코올농도를 유추하는 ‘위드마크’ 수치를 산출할 계획이다.
[이다겸 스타투데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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