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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N번방' 동문 얼굴로 끔찍한 범죄..."아내 속옷 가져와" [Y녹취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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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윤재희 앵커
■ 출연 : 손수호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서울대학교에서 N번방을 떠올리게 하는 디지털 성 범죄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경찰이 수사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죠?

◆손수호> 그렇습니다. N번방 사태가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준 지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서울대 N번상이라는 사건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또 큰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이것은 불법 합성물입니다. 다른 사람의 음란한 사진에 또 다른 사람의 얼굴을 합성해서 만든 건데요. 서울대 동문 2명이 현재 구속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서로 아는 사이는 아니에요. 그리고 서울대 동문인 것을 아는 관계도 아니었다고 합니다. 이 둘이 서울대 동문인 것은 상당히 우연이라고 경찰이 밝혔는데요. 불법 합성물을 각자 스스로 만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만들어달라고 자신이 아는, 특히 많은 수의 서울대 학생들의 신상 정보를 제공하고 이걸 받은 사람은 또 다른 합성물을 만들어서 이것들을 SNS 방을 통해서, 대화방을 통해서 지인들에게 유포하고 또 그 영상을 놓고 신체의 은밀한 부위들을 노출시켜놓고 또 다른 영상을 만드는 이런 흉악스러운 범죄를 저지른 일당입니다.

◇앵커> 그런데 이 음란물로 수익을 낸 것은 아니라고 해요.


◆손수호> 그렇습니다. 이런 범죄를 하는 이유가 다양하게 있겠습니다마는 대체로 그동안은 수익을 위한 활동이었죠. 그래서 우리 법도 영리를 목적으로 이런 행동을 할 경우에는 보다 더 엄하게 처벌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경찰의 조사 결과 이들은 수익 활동을 한 것은 아니고 이들 스스로의 성적인 욕망을 해소하기 위한 목적으로 했다. 현재까지는 그렇게 드러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런 불법 합성물을 만들어서 수익을 내는 것들이 누구에게 판매하는 것도 있지만 그 영상에 얼굴이 들어간 그 피해자들을 협박을 해서 공갈을 해서 돈을 뜯어내는 활동을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하지만 이 사건의 경우에는 그런 것도 없다고 해요. 현재까지 드러난 바에 따르면 단순히 이들 스스로가 서로의 욕망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런 행동을 한 것으로 보이고요. 하지만 추가 수사 결과 무언가 더 드러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겠죠.

◇앵커> 핵심 피의자가 범행을 이어간 것은 3년 넘게 이런 범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는데 경찰이 그동안 4차례 수사를 하고도 피의자를 특정을 하지 못했었다고 해요?

◆손수호> 그렇습니다. 상당히 보안이 뛰어나고 그리고 또 우리나라에 서버도 있지 않고, 따라서 확인하기 어렵다고 널리 알려져 있는 그런 SNS를 이용했기 때문인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계속해서 수사를 하면서도 확인하지 못했고, 결국은 불송치를 했는데 하지만 그 후에 국가수사본부가 재수사를 지시하면서 다시 들여다봤고, 결국은 피의자를 특정할 수 있었다라고 경찰은 밝히고 있습니다.


◇앵커> 이번에 피의자를 검거한 데는 N번방 사건을 세상에 알린 그런 쪽이죠, 추적단 불꽃의 역할이 컸다고 해요.

◆손수호> 그렇습니다. 경찰은 조금 전 말씀드린 대로 기존 수사가 미진했던 것은 아니고 국가수사본부의 재수사 지시에 따라서 새로이 수사를 했고 결국은 잡았다라고 밝혔는데요. 그 과정에서 추적단 불꽃의 역할이 굉장히 컸습니다. 왜냐하면 도움을 준 사람들의 아이디를 확인하면서 이게 추적단 불꽃의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확인해서 협조를 구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어떤 형태로 협조를 했느냐? 상당히 치밀하게, 굉장히 긴 시간 동안 노력을 했습니다. 2년 동안 SNS 방에 들어가서 대화를 하면서 신뢰를 얻었고요. 그리고 또 이 범죄자들이 입에 담기 그렇습니다마는 남자인 것처럼 한 거예요, 추적단 불꽃의 관계자가. 그러다 보니 아내의 속옷을 가져다달라, 그래서 이런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그런 요구를 들어주는 척을 한 거죠. 그런 행동을 하면서 결국은 신뢰를 얻었고 또 실제로 만나게 되면서 경찰과 함께 현장을 덮쳐서 이들을 검거하게 됐습니다.

◇앵커> N번방 사건 이후에도 사실 디지털 성범죄 처벌은 솜방망이다, 이런 말은 계속 있어왔거든요. 이번에는 어느 정도로 처벌을 예상할 수 있을까요?


◆손수호> 사실 N번방이나 박사방 당시 주동자, 주모자들에 대한 처벌 수위는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그 외에 언론의 주목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아직까지 강한 처벌이 이어진다고 장담할 수 없거든요. 물론 사회적인 분위기는 많이 환기가 된 것 같습니다마는. 특히 이 사건의 경우에도 범죄단체는 아닐지 몰라도 과연 범죄조직으로 볼 수 있느냐. 만약 그렇다면 처벌 수위가 많이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단순한 개인적인 개별적인 범죄로 볼 것인지, 아니면 조직적인 범죄로 볼 것인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겠고요. 특히 N번방 방지법이 이미 국회를 통과해서 처벌 수위가 많이 상향됐습니다마는 이 사건은 언론의 주목을 받았기 때문에 아마도 수사기관이나 법원도 다른 사건보다 좀 더 주목을 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건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유형의 모든 범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처벌을 하고 모두 잡을 수 있다. 그냥 넘어갈 수 없다라는 인식을 주어야 범죄를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아무래도 경찰은 불법 합성물 재유포자들 지속해서 추적할 방침이다라고 밝히고 있으니까 계속해서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손수호 변호사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대담 발췌: 이미영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Y녹취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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