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spatch=정태윤기자] 음원 사재기를 벌인 일당이 재판에 넘겨진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정지은)은 지난 20일 전 연예기획사 대표 김 모씨 등 11인을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기소된 11인은 지난 2018년 12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소속 가수 노래를 국내 주요 음원 사이트에서 반복 재생해 음원 순위를 끌어올린 혐의를 받는다.
이른바 음원 사재기 사건이다. 이들은 연예 기획 및 홍보대행사를 운영하면서 영업 브로커를 통해 음원 순위 조작 의뢰자를 모집했다.
음원 15개를 172만 7,985회 반복 재생했다. 약 500대의 가상 PC, 대량 구매한 IP, 불법 취득한 개인정보 1,627개를 활용해 음원 순위를 조작했다.
다수의 계정으로 접속해 음원 사이트의 다수 계정 접속을 차단하는 어뷰징 대응 시스템을 무력화하는 방법으로 범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본건 수사를 통해 그동안 음원시장에서 꾸준히 제기되었던 음원 사재기 의혹이 조직적으로 이뤄진 사실을 구체적으로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사진=디스패치DB>
<저작권자 © 디스패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