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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대통령, 해병특검법 거부권 행사…"헌법정신 부합 안 해"

연합뉴스TV 조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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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대통령, 해병특검법 거부권 행사…"헌법정신 부합 안 해"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해병대원 특검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야당이 일방 처리한 이번 법안은 "헌법 정신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비판했습니다.

조한대 기자입니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야당이 단독 처리했던 '해병대원 특검법안'에 대해 국회에 재의를 요구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국회에서 통과된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이번이 10번째입니다.

<정진석 / 대통령실 비서실장> "이번 특검 법안은 헌법 정신에 부합하지 않습니다…특별검사 후보자 추천권을 야당에게만 독점적으로 부여하여 대통령의 특별검사 임명권을 원천적으로 박탈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 정진석 비서실장은 특검은 "수사기관의 수사가 미진하거나 수사의 공정성·객관성이 의심되는 경우에 한해 도입하는 제도"라며 "현재 공수처에서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정부에서 공수처를 설치했던 민주당이 지금 공수처 수사를 믿지 못하겠다며 특검 도입을 주장하는 건 "자기모순이자 자기 부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정 실장은 '해병대원 사건 외압 의혹'은 야당이 고발한 사건이지만 야당이 수사 검사를 고르도록 되어 있다며, 수사의 공정성·중립성을 담보하지 못한다고도 지적했습니다.


또한 법안에는 실시간 언론브리핑을 하도록 돼 있다며, 피의 사실 공표를 허용하는 잘못된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이선균 방지법'을 약속하며 피의사실 공표 문제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던 민주당이 언론 브리핑 규정을 포함시킨 것은 자기모순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연합뉴스TV 조한대입니다. (onepunch@yna.co.kr)

[영상취재기자 이일환 윤제환 정창훈]

#재의요구권 #대통령실 #해병특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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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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