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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채 상병 특검법 재의요구안 재가...10번째 거부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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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조금 전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한 재의 요구안을 재가했습니다.

취임 후 열 번째인데, 여당의 총선 패배 이후 첫 번째 거부권 행사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강희경 기자!

[기자]
네, 용산 대통령실입니다


[앵커]
오늘 오전 국무회의가 열렸는데요.

같은 날 재가가 이뤄진 거죠?


[기자]
네, 윤석열 대통령이 조금 전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앞서 정부는 오늘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윤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하는 안건을 의결했는데요.


윤 대통령이 곧바로 이를 재가한 겁니다.

정진석 비서실장이 브리핑을 열고 거부권 행사 이유와 취지를 조목조목 설명했는데요.

정진석 실장은 삼권분립 원칙 아래 수사와 소추 권한이라는 행정부 권한을 특별검사에게 예외적으로 부여하는 건 대통령이 소속된 여당과 야당이 합의할 때만 가능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즉 이번에 야당이 일방적으로 처리한 특검법안은 헌법 정신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또 특검 제도는 수사가 미진하거나 공정성이 의심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도입돼야 하는데, 현재 경찰과 공수처에서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특검을 도입하기도 부적절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야당이 일방적으로 설치한 공수처 수사를 믿지 못하겠다고 하는 건 공수처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자기모순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와 함께 정 실장은 이번 특검법안이 수사 공정성과 중립성도 담보하지 못한다고 밝혔습니다.

즉, 야당이 고발한 사건의 수사 검사를 야당이 고르겠다는 건 입맛에 맞는 결론이 날 때까지 수사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총선 이후 거부권을 행사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모두 10건으로 늘었습니다.

앞서 채 상병 특검법은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 단독으로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이번 거부권 행사에 따라 채 상병 특검법은 국회로 돌아가 재의결 절차를 밟게 됐는데요.

민주당은 당장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재의결한다는 방침이어서 정국 대치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용산 대통령실에서 YTN 강희경입니다.

YTN 강희경 (kangh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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