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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 성폭행 공모' 전 강원FC 선수 2명 징역 7년 확정

SBS 한성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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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강원FC 축구선수 2명이 술에 취한 여성을 성폭행하거나 그 범행을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7년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지난달 25일 성폭력범죄처벌법상 주거침입준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29살 조 모 씨와 25살 김 모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5년간 신상정보 공개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조 씨는 2021년 10월 강릉시 한 모텔에서 술에 취한 여성이 잠든 방에 침입해 성폭행하고 신체를 불법으로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 씨는 조 씨의 범행을 도운 혐의로 함께 기소됐습니다.

김 씨는 피해 여성과 모텔 객실에 함께 있다가, 여성이 잠든 틈을 타 객실 문을 열어두고 조 씨에게 성관계를 권유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조 씨가 도착했을 때는 알 수 없는 이유로 객실 문이 닫혀 있었는데, 조 씨는 모텔 관리자에게 피해자와 연인 사이라고 속여 방에 침입했습니다.


피해자의 일행이 행방을 궁금해하자 김 씨는 '조 씨가 피해자와 밖에서 대화 중'이라고 둘러댄 것으로도 조사됐습니다.

두 사람은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김 씨는 문을 열어두고 나왔을 뿐 성폭행 범행까지는 예견하지 못했으므로 범행을 공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조 씨는 주거침입이 아니라고 항변했습니다.

김 씨 또는 모텔 관리자의 허락을 받았으므로 타인의 주거에 침입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 겁니다.

일반적으로 성범죄에 주거침입이 추가되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형량이 높습니다.


그러나 1·2심 법원은 두 사람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각각 징역 7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2심 법원은 "김 씨는 피해자가 점유하고 있는 객실에 침입할 수 있도록 조치한 다음 범행의 대상인 피해자의 상태 및 소재를 알려줬다"며 "김 씨의 행위가 없었다면 조 씨가 범행을 저지르는 것이 사실상 어려웠을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조 씨에 대해서도 김 씨의 도움을 받아 일반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출입을 시도했고, 실패하자 모텔 관리자를 속여 들어갔으므로 주거침입이 맞다고 봤습니다.

두 사람이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2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강원FC는 2021년 10월 경찰로부터 연락받고 두 사람에게 무기한 출전정지 징계를 내렸습니다.

이후 김 씨는 강원FC와 계약 기간이 끝났고, 조 씨는 계약 해지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한성희 기자 chef@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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