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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재범 땐 ‘시동 잠금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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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사망자 감소책
고령자 ‘조건부 면허’ 검토
오는 10월부터 음주운전으로 두 번 이상 적발된 운전자는 차량에 ‘음주운전 방지 장치’를 장착한 경우에만 운전할 수 있게 된다. 또 고령 운전자로 인한 사고 비율이 증가함에 따라 고령자 운전자격을 제한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사고 예방을 위해 5t 이상 대형 화물차는 정기적으로 가변축 분해점검을 받아야 한다. 정부는 20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런 내용이 포함된 ‘2024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 대책’을 발표했다.

상습적 음주운전을 막기 위해 지난해 10월 음주운전 재범자의 경우 호흡에서 음주 여부가 감지되면 시동이 걸리지 않도록 하는 장치를 장착한 차량만 운전하도록 도로교통법이 개정됐다. 정부는 올해 10월 관련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 시행을 앞두고, 세부 운영 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고령 운전자를 대상으로 운전 능력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야간·고속도로 운전을 금지하는 ‘조건부 면허제’ 도입을 검토 중이다.

화물차 바퀴 이탈 등 정비 불량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사업용 대형 화물차는 정기적으로 가변축 분해점검을 받도록 했다. 앞으로 점검대상 차량은 가변 축의 주행장치와 제동장치를 점검받고, 자동차 정기검사 시 이를 확인받는다.

오토바이 운행이 많은 배달 종사자의 보험가입을 촉진하기 위해 시중보다 약 30% 저렴한 ‘배달앱 전용 공제보험’ 상품이 출시된다. 올해 40%에서 시작해 2028년까지 80%까지 가입률을 끌어올리는 것이 목표다.

이륜차의 불법 운행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후면 번호판에 대한 무인단속 장비를 확대 설치한다. 번호판과 글자 크기를 키워 단속 장비의 인식률도 높인다.


정부는 보행자 안전 강화를 위해 우회전 신호등을 현재의 229대에서 400대로 확대한다. 대형차량을 대상으로 우회전 사각지대 감지 장치를 부착하는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해 100억원을 투입해 보도·방호 울타리 설치를 지원하고, 마을주민 보호 구간을 확대한다.

주영재·심윤지 기자 jyj@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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