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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 보도]故장자연, 어머니 기일 술 접대 관련 보도를 바로잡습니다

뉴시스 김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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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뉴시스는 2018년 12월25일 ‘[단독]장자연, 어머니 기일에 술접대하지 않았다’는 제목의 기사, 2018년 12월30일 ‘[단독]MBC PD수첩 ‘장자연’편, 조서 대신 준비서면 방송…왜?’라는 제목의 기사를 각각 보도했습니다.

이후 기사 아래에 PD수첩 측 주장에 따라 ‘장자연 어머니 제삿날은 제적등본과 달리 음력 9월30일로 2008년 10월28일(음력 9월30일)은 장자연 어머니 제삿날이 맞고, 장자연이 그날 차 안에서 울다가 다시 술집으로 돌아간 것이 맞다’고 정정보도문을 덧붙였으나 이를 다시 바로잡습니다.

제적등본 재확인 결과, 장자연 어머니 이모씨는 2005년 11월23일(음력 10월22일) 전북 정읍시 시기동에서 별세했으며 아들(장자연 오빠)이 그해 12월1일 사망 신고했습니다.

즉, 장자연이 술접대한 날로 알려진 2008년 10월28일은 어머니 기일이 아니며, 그날 장자연은 차 안에서 울다가 술집으로 돌아간 사실이 없었습니다.

제적등본은 2007년 12월31일 이전부터 대한민국 국민의 신분 관계를 확인하는 데 사용했으며 정부가 공인한 문서입니다.

PD수첩과 인터뷰한 김모 변호사(당시 대검 과거사 진상조사단 소속)는 장자연 어머니 기일이 음력으로 9월30일이 맞는다고 주장했으나, 이는 제적등본상 음력기일인 10월22일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장자연 전 소속사 대표 김모씨는 ‘김 변호사가 이를 뒷받침하는 어떠한 근거도 제시하지 못했다’고 밝혀왔습니다.

위 단독 기사 2건에서 보도한 내용이 맞는다고 밝혀짐에 따라 다시 정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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