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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교육청, 교원보호공제 통해 소송·상담 비용 지원 확대

노컷뉴스 대구CBS 권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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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교육청 제공

대구시교육청 제공



대구시교육청은 대구학교안전공제회가 운영하는 교원배상 책임보험인 '교원보호공제'를 통해 법률 전문가 통합 서비스와 소송·상담 등 비용을 지원한다고 20일 밝혔다.

'교원보호공제' 주요 내용은 교육활동 분쟁 발생 시 초기부터 소송까지 법률 전문가의 통합(원스톱) 서비스 지원, 교원의 신체적·정신적 치료·상담 비용 지원 확대 등이다.

또 교원이 교육활동 침해 관련 행위자를 대상으로 민사소송 제기 시 변호사 비용을 지원하고 피소될 경우 변호사 선임비용을 선지급한다.

대구시교육청은 교육활동 관련 법률적 분쟁 발생 시에도 적극적인 법률 방어 조치를 실시한다.

민·형사 소송비용 지원(검·경 수사단계 최대 500만 원, 민·형사소송 1·2심 최대 660만 원, 3심 최대 330만 원), 손해배상책임비용(민사상 합의금 포함) 최대 2억 원 보상,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재산상 피해 비용 지원 최대 100만 원 등으로 지원을 확대했다.

대구시교육청은 관내 교원이 필요한 경우 교원보호공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교원보호공제 주요 내용을 담은 안내자료 3만 8천부를 제작해 모든 학교에 배포했다.


이와 함께 교육권보호센터 운영, 교원 안심번호 서비스, 심리 치유 지원 등 교원 교육 활동을 보호하는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강은희 교육감은 "교원들이 학교 현장에서 긍지와 사명감을 가지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필요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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