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1.4 °
파이낸셜뉴스 언론사 이미지

경기도교육청, 불법찬조·갑질 등 부패취약분야 '집중 신고기간 운영'

파이낸셜뉴스 장충식
원문보기
댓글 이동 버튼0
불법찬조금, 물품·공사 분야, 갑질행위 등 부패취약 3개 분야 선정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교육청은 공정하고 투명한 경기교육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부패취약분야별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를 위해 도교육청은 2023년도 청렴도 평가 결과에 따라 부패에 취약한 3개 분야를 선정하고, 부패 발생률이 높은 기간에 집중신고를 받는다.

부패취약 3개 분야는 불법찬조금(5월, 10월), 물품·공사 분야(7~8월), 갑질행위(7월)로 각각 다른 기간에 집중신고를 할 수 있다.

공익 제보와 갑질 신고는 언제나 가능하지만,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해 부패취약분야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공정하고 투명한 공직문화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도교육청 전 기관 공직자의 부패·갑질 행위가 의심되는 사항을 발견하거나 알게 된 경우 경기도교육청 누리집 내 전자민원 신고센터을 통해 누구나 기명 또는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다.

도교육청은 공익 제보와 갑질 행위 신고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철저히 비밀을 보호하고 신고자 신분을 보장한다.


특히 공익 제보는 전담변호사와 상담 후 변호사 명의로 대신 신고할 수 있다.
#경기도교육청 #부패신고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Copyright?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박소희 하나은행 5연승
    박소희 하나은행 5연승
  2. 2마체고라 대사 사망
    마체고라 대사 사망
  3. 3프로농구 현대모비스
    프로농구 현대모비스
  4. 4조진웅 이선균 옹호 논란
    조진웅 이선균 옹호 논란
  5. 5김은중 감독 책임
    김은중 감독 책임

파이낸셜뉴스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