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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히 헤어져줄게"…120만원 '이별비' 받고도 스토킹한 20대男

헤럴드경제 채상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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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헤어져주는 조건으로 전 여자친구에게 돈을 받고도 직장에 찾아가는 등 스토킹을 이어간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헤어져주는 조건으로 전 여자친구에게 돈을 받고도 직장에 찾아가는 등 스토킹을 이어간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방법원 형사1단독(김도형 부장판사)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폭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남성 A(24)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 및 스토킹 범죄 재범 예방 강의 수강명령도 함께다.

A씨는 작년 10월 중순 오후 8시30분쯤 전 여자친구인 B(19)씨의 직장 등에 찾아가 접근하고 6차례 전화를 걸어 스토킹한 혐의를 받았다. 교제 당시인 2020년 9월30일 B씨에게 남성으로부터 전화가 왔다는 이유로 휴대전화를 뺐고 머리채를 잡아 흔든 폭행 혐의도 함께다.

A씨는 B씨가 중학생이던 2019년부터 교제하다 작년 3월쯤 헤어졌다. 그러나 A씨는 결별 이후에도 B씨의 가정환경이나 가족을 모욕한 것으로 조사됐다. 심지어 B씨에게 이른바 '완전 이별'을 조건으로 120만원을 받아 챙겼음에도 스토킹 행위를 이어갔다.

이에 재판부는 A씨의 죄질에 대해 "초범이고 피해자를 위해 300만원을 형사공탁한 데다 병원 관련 학과에 재학 중이어서 자격 취득에 결격 사유가 될 수 있는 사정이 있다"면서도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로 피해자가 겪었을 고통이 매우 크다"고 지탄했다.

또한 "피해자가 피고인(A씨)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12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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