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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부터 병원 갈 때 신분증 챙기세요”…없을땐 어떻게?

동아일보 박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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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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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부터 병원 등 의료기관에 방문할 경우 신분증을 지참해야 국민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타인 신분을 도용해 향정신성의약품 등을 처방받거나 해외거주자가 치료가 필요할 때 다른 사람 이름으로 건강보험 혜택을 누리는 걸 막기 위한 조치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일부터 시행하는 ‘요양기관 본인 확인 강화 제도’의 주요 내용을 Q&A 형식으로 정리했다.

-신분증은 어디까지 허용되나.
“건보공단이 인정하는 신분증에는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외국인등록증 등이 포함된다. 모바일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다. 신분증이 없는 경우 스마트폰으로 즉석에서 본인인증을 거쳐 모바일 건강보험증을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다.”

-한의원·약국에 갈 때도 신분증을 챙겨야 하나.
“원칙적으로는는 병·의원, 한의원, 요양병원 등 모든 의료기관에서 건보 혜택을 받으려면 신분증이 필요하다. 다만 병원에서 처방전을 받을 때 신분을 확인하기 때문에 약국에선 신분증 확인을 안 한다. 환자 본인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다가 적발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미성년자는 어떻게 하나.
“미성년자는 기존처럼 주민등록번호를 제시하고 진료를 받을 수 있다. 응급환자, 요양원 입소자 중 장기요양 등급 환자, 진료 의뢰 및 회송 대상도 본인 확인 의무가 면제된다. 또 신분증을 한 번 제시하면 같은 병원에선 6개월 동안 추가로 확인할 필요가 없다.”

-신분증이 없으면 진료를 못 받나.
“진료를 받을 순 있다. 다만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진료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대신 진료 14일 이내에 신분증과 진료비 영수증 등을 제시하면 건강보험이 사후 적용돼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

박경민 기자 me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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