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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해 잠든 여친 알몸 촬영한 군인…벌금형으로 선처, 왜

중앙일보 현예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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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든 여자친구의 알몸을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군인이 벌금형으로 선처받아 군 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됐다.

18일 춘천지법 형사1단독 신동일 판사는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혐의로 기소된 A씨(29)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호텔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엎드려 잠든 여자친구 B씨를 20초간 촬영한 혐의로 약식기소 됐다. 이 일로 300만원의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은 A씨는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군인사법상 군인이 성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는 경우 강제 전역해야 한다.

신 판사는 죄질이 불량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삼으면서도 A씨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과 초범인 점 등을 들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감경하기로 했다고 판시했다.

현예슬 기자 hyeon.yeseu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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