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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든 여친 알몸 촬영한 군인…강제전역 면했다

매일경제 전종헌 매경닷컴 기자(cap@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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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제공 = 챗GPT]

[사진 제공 = 챗GPT]


술에 취해 잠든 여자친구의 알몸을 촬영한 혐의로 법정에 선 군인이 강제 전역을 면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단독 신동일 판사는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혐의로 기소된 A씨(29)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13일 오전 3시께 부산에 있는 한 호텔에서 술에 취해 잠든 여자친구 B씨의 알몸을 20초간 촬영한 혐의로 약식기소 됐다.

A씨는 300만원의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았지만,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현행법상 군인이 성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는 경우 강제 전역해야 하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죄질이 불량하지만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을 들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감경하기로 했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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