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연합뉴스TV 언론사 이미지

이별 조건 120만원 받고도 스토킹…징역형 집행유예

연합뉴스TV 조성흠
원문보기
이별 조건 120만원 받고도 스토킹…징역형 집행유예

이별 조건으로 10대 여자친구에게서 100만원 넘는 돈을 받고도 스토킹을 한 2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스토킹처벌법 위반과 폭행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24살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0년 남성이 전화를 했다는 이유로 B씨를 폭행하고, 지난해 10월 B씨의 직장 등에 찾아가 접근하고 수차례 전화를 거는 등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특히 A씨는 완전히 헤어지는 조건으로 B씨에게서 120만원을 받았음에도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조성흠 기자 (makehmm@yna.co.kr)


#완전이별 #스토킹 #120만원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윤석열 사형 구형
    윤석열 사형 구형
  2. 2박나래 주사 논란
    박나래 주사 논란
  3. 3김민재 코치 별세
    김민재 코치 별세
  4. 4김병기 공천헌금 의혹
    김병기 공천헌금 의혹
  5. 5서울 시내버스 준공영제
    서울 시내버스 준공영제

함께 보면 좋은 영상

연합뉴스TV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독자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