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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값' 120만원 받고도…전여친 스토킹한 20대 남성, 처벌은

머니투데이 박수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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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의 대가로 120만원을 받고도 전 여자친구를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8일 법원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24)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스토킹 범죄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14일과 17일 오후 8시30분쯤 전 여자친구 B씨(19)의 직장 또는 인근으로 찾아가고 6차례에 걸쳐 전화를 거는 등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가 중학생이던 2019년부터 사귀다가 지난해 3월 헤어진 사이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보다 앞서 A씨는 2020년 9월30일 강원 원주시의 한 PC방에서 다른 남성이 B씨에게 전화했다는 이유로 B씨의 휴대전화를 빼앗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를 말리는 B씨의 머리를 밀치고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폭행한 혐의도 받았다.

A씨는 완전히 헤어지는 조건으로 B씨에게 120만원을 받아서 챙기고도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초범이고 300만원을 형사 공탁했으며, 의료 관련 학과에 재학 중이어서 향후 자격취득에 결격 사유가 될 수 있는 사정은 인정된다"라면서도 "피해자의 심적 고통이 매우 크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수현 기자 literature1028@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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