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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위 기록 있다" 지목한 이정섭 처남 휴대폰…헌재 "포렌식 결과 내라"

뉴스1 윤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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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수사 기록 요청했지만 확보 못해

탄핵심판 중 직접 문서제출 명령은 처음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가 8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리는 탄핵 사건 첫 변론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4.5.8/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가 8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리는 탄핵 사건 첫 변론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4.5.8/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헌법재판소가 대기업 접대 의혹 등이 제기된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53·사법연수원 32기) 처남의 휴대전화 포렌식 분석 결과를 제출하라고 직접 명령했다. 헌재가 탄핵심판 과정에서 문서 제출 명령을 내린 것은 처음이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 13일 이 검사 처남 조 모 씨의 휴대전화를 포렌식한 사설 업체 A 사에 문서 제출을 명령했다.

앞서 이 검사 비위 의혹 제보자인 이 검사의 처남댁 강미정 조국혁신당 대변인은 조 씨 휴대전화에 비위 기록이 남아 있다며 A 사에 포렌식을 의뢰했다.

이후 이 검사가 골프장 예약을 도운 검사 명단과 마약 거래자 연락처 등 조 씨의 마약 거래 정황 등이 사설 업체 포렌식 과정에서 드러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김승호)도 지난달 30일 A 사를 압수수색해 자료 전체 복사본을 확보했다.

헌재는 A 사에 조 씨의 휴대전화 메모리를 복제한 원본 이미지 파일 분석 결과물 중 △2014년부터 지난해 2월까지 조 씨와 이 검사, 조 씨와 이 검사의 배우자인 조 씨 누나가 주고받은 메시지 일체 △'마약' 등 특정 키워드 11개가 포함된 메시지 일체 등을 제출하라고 명령한 것으로 알려졌다.


헌재가 탄핵심판 과정에서 문서 제출을 명령한 것은 처음이다. 헌재는 서울중앙지검과 대검찰청에 문서송부촉탁을 신청한 이 검사의 수사·감찰 기록은 확보하지 못했다.

mau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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