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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 시민단체 "학생인권조례 공격 멈추고 학생인권법 제정해야"

뉴스1 남승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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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기 서울시의회의장이 26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특별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2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2024.4.26/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김현기 서울시의회의장이 26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특별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2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2024.4.26/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대구=뉴스1) 남승렬 기자 = 서울과 충남 등 일부 특·광역자치단체 의회에서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되자 대구·경북 시민단체가 '학생인권법'을 제정할 것을 촉구했다.

경북혁신교육연구소 공감은 16일 성명을 통해 "학생 인권은 찬반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보편적 가치"라며 "모든 학생이 인권을 존중받을 수 있도록 학생인권법을 제정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충남도의회와 서울시의회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가 통과되고 경기, 광주 등에서 일부 세력에 의해 학생인권조례 폐지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어 매우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이어 "교사의 교육할 권리인 교육권과 학생 인권은 서로 대립하는 것이 아닌 상호 존중 속에서 둘 다 같은 비중으로 절실히 필요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지금은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할 때가 아니라 학생인권법을 발의해 모든 학생이 어디에 있든 동등하게 인권을 존중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며 "각 지역에서 벌어지는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공격을 멈추고, 학생인권법을 중요 법안으로 반드시 통과시킬 것"을 국회에 촉구했다.

앞서 일부 자치단체 의회는 일각에 제기된 '지나친 학생 인권 보장으로 인해 교권이 침해된다'는 주장 등을 이유로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한 바 있다.

pdnams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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