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매일경제 언론사 이미지

17일부터 문화재청 대신 국가유산청으로 불러주세요

매일경제 이향휘 선임기자(scent200@mk.co.kr)
원문보기
대전청사서 출범식

62년만에 체계 변화

국가유산청으로 새롭게 태어나는문화재청 대전 청사. <문화재청 제공>

국가유산청으로 새롭게 태어나는문화재청 대전 청사. <문화재청 제공>


17일부터 문화재청이 국가유산청으로 새롭게 출범한다. 문화재란 법률·행정 용어도 ‘국가유산’으로 바뀐다. 1962년 제정된 ‘문화재’ 기반의 관련 기본법인 ‘문화재보호법’을 대체할 국가유산기본법이 이날 시행되면서다.

문화재청은 16일 “국가유산기본법 시행에 따라 기존 문화재에서 국가유산 체계로의 대대적 정책 전환을 알리는 국가유산청 출범식을 17일 오전 정부대전청사 대강당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국가유산 체계는 문화재(文化財) 대신 국제적으로 널리 통용되는 ‘유산’(遺産·heritage) 개념을 적용한 ‘국가유산’을 핵심으로 한다. 지난 60여년 써온 문화재란 용어는 일본식 용어인데다 재화·물질적 성격이 강하고 국제적 흐름과도 멀어 개선 요구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문화재청을 중심으로 2005년부터 관련 체계 전반의 개편 논의 끝에 ‘국가유산’ 체계로의 전환이 결정됐고, 지난해 ‘국가유산기본법’이 제정됐다. 유형문화재·무형문화재·기념물(사적·천연기념물·명승)·민속문화재로 분류하던 것도 이제 ‘문화유산’, ‘자연유산’, ‘무형유산’으로 나눈다.

‘문화유산’은 국보·보물 같은 유형문화재와 민속문화재·사적을, ‘자연유산’은 천연기념물·명승을, ‘무형유산’은 전통 공연·예술·기술·생활관습과 민간 신앙 의식 등 무형문화재를 포괄한다.

국가유산청 출범. <문화재청>

국가유산청 출범. <문화재청>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기성용 포항 재계약
    기성용 포항 재계약
  2. 2쿠팡 대책 회의
    쿠팡 대책 회의
  3. 3장기용 키스는 괜히
    장기용 키스는 괜히
  4. 4남보라 13남매
    남보라 13남매
  5. 5은수미 손해배상 책임
    은수미 손해배상 책임

매일경제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