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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교육청, 정당한 교원 교육활동 보호한다

뉴시스 구용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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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보호공제 사업 운영…지원·보상 서비스 확대
[무안=뉴시스] 전남도교육청  *재판매 및 DB 금지

[무안=뉴시스] 전남도교육청 *재판매 및 DB 금지



[무안=뉴시스] 구용희 기자 = 전남교육청이 교사들의 정당한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전남도학교안전공제회 위탁 교원보호공제 사업을 운영한다.

16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이 사업은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와 안전망 구축을 위한 기본계획의 하나이다. 교원이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이 목적이다.

사업의 핵심은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지원과 보상 서비스 확대이다.

구체적 내용은 ▲손해배상책임 비용 지원 ▲소송비용 지원 ▲교육활동 침해로 인한 상해치료비와 재산상 피해 비용 지원 ▲위협 대처 보호 서비스 ▲분쟁조정 서비스 등이다.

기존에는 교원이 피소당한 경우에만 소송비용을 지원했지만, 수사기관에서 조사받거나 교원이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도 변호사 비용을 선지급한다. 교육활동 침해로 인한 상해치료비와 재산상 피해 비용도 추가 지원한다.

교육활동 침해 등으로 분쟁 발생 때 1차 법률상담은 도교육청교육활동보호센터에서 진행한다. 변호사 등 전문가를 통한 분쟁조정이 필요한 경우에 대비, 교육활동 침해 분쟁조정 서비스도 신설했다.


폭행·상해 등 중대사안 때 긴급경호를 위한 위협대처보호서비스를 최대 20일 지원한다. 교원보호공제 사업 가입 대상은 도교육청 소속 교원(기간제 교원 포함)이다.

강상철 안전복지과장은 "교원보호공제 사업 시행을 기점으로 학생생활교육과와의 협력도 강화해 나가고 있다"며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지원과 홍보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persevere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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