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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교육청, 교원보호공제 보장 범위 확대

파이낸셜뉴스 황태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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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책임 비용?변호사 수임료 선지급 등 교육 활동 보호 강화

전남도교육청<사진>은 교사들의 정당한 교육 활동 보호를 위해 교원보호공제 보장 범위를 확대한다고 16일 밝혔다. 전남도교육청 제공

전남도교육청<사진>은 교사들의 정당한 교육 활동 보호를 위해 교원보호공제 보장 범위를 확대한다고 16일 밝혔다. 전남도교육청 제공


【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전남도교육청은 교사들의 정당한 교육 활동 보호를 위해 '전남도 학교안전공제회 위탁 교원보호공제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도교육청이 지난 3월부터 운영 중인 이 사업은 교원의 '교육 활동 보호 및 안전망 구축을 위한 기본계획'의 하나로, 교원이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교육 환경 조성이 목표다.

특히 교육 활동 보호를 위한 지원 및 보상 서비스 확대가 핵심이다. 구체적으로 △손해배상책임 비용 지원 △소송비용 지원 △교육 활동 침해로 인한 상해치료비 및 재산상 피해 비용 지원 △위협 대처 보호 서비스 △분쟁 조정 서비스 등이다.

기존에는 교원이 피소당한 경우에만 소송비용을 지원했지만, 수사기관에서 조사받거나 교원이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도 변호사 비용을 선지급하며, 교육 활동 침해로 인한 상해치료비 및 재산상 피해 비용을 추가 지원한다.

교육 활동 침해 등으로 분쟁 발생 시 1차 법률상담은 전남도교육청 교육활동보호센터에서 실시하고, 변호사 등 전문가를 통한 분쟁 조정이 필요한 경우 교육 활동 침해 분쟁 조정 서비스도 제공한다.

또 폭행·상해 등 중대 사안 시 긴급 경호를 위한 위협대처보호서비스를 최대 20일 지원한다. 교원보호공제 사업 가입 대상은 전남도교육청 소속 교원(기간제 교원 포함)이다.


강상철 전남도교육청 안전복지과장은 "교원보호공제 사업 시행을 기점으로 학생생활교육과와의 협력도 강화해 나가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교원의 교육 활동 보호를 위한 지원 및 홍보에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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