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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청, '학생인권조례 폐지' 재의 요구

서울경제 박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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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의결될 경우 대법에 조례무효확인 소 제기 예정"


서울시교육청은 지난달 서울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재의를 16일 요구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이날 서울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생 인권과 교권은 대립 관계가 아니다"며 "일방적 폐지가 아닌 보완을 통해 학생의 권리를 보장하고,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정책들을 마련해 교육공동체 모두의 인권이 보장되는 선진 인권 도시의 길을 가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시교육청은 기자회견이 끝난 후 시의회에 재의 요구서를 제출했다.

재의 요구를 시의회에서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서울시교육청은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조 교육감은 "6월 정기회에서 (재의신청한 것이) 재의결될 경우 조례무효확인의 소를 대법원에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이 성별, 종교, 나이,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성적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지난달 26일 서울시의회는 국민의힘 단독으로 서울 학생인권조례안 폐지안을 의결한 바 있다.

박성규 기자 exculpate2@sedaily.com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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