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규 전북특별자치도의원 |
(전주=연합뉴스) 임채두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는 박정규 의원(임실)이 화재 취약 계층을 보호하는 '화재 안전 취약자 지원에 관한 조례'를 대표 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이 조례는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을 화재 취약 계층으로 분류하고 이들에 대한 지원을 명문화했다.
조례에 따르면 전북자치도지사는 소방 시설 등의 설치 및 개선, 소방 시설 안전 점검, 소방용품(소화기·화재 감지기·자동소화 패치·미끄럼 안전 매트 등) 제공, 전기·가스 등 화재 위험 설비의 점검 등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해야 한다.
아울러 소방력 접근이 제한적인 도내의 면(面) 지역은 화재 발생 시 소방차 7분 이내 도착률이 45%에 불과해 소방 안전 서비스 강화가 절실하다고 박 의원은 전했다.
그는 "소방 안전 서비스가 더 촘촘해져서 화재 취약 계층이 더 보호받을 수 있는 체계가 구축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는 오는 17일 전북자치도의회 본회의에서 가결될 전망이다.
d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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