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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브 장원영 측 “탈덕수용소 불구속 기소 환영”(공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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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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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브 장원영 측이 아티스트에게 악의적 비방을 쏟아낸 유튜브 탈덕수용소의 ‘처벌을 기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14일 걸그룹 아이브 장원영 등을 비방한 유튜버 탈덕수용소 운영자 A씨가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인천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이곤호)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과 모욕 등 혐의로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이와 관련 장원영의 소속사 스타쉽엔터테인먼트는 “사이버 상에서 무분별하게 일어나는 명예훼손 범죄에 대해 철저하게 수사해 기소 조치한 결과에 대해 환영하고, 추후 법원 판결에서도 그에 상응하는 처벌과 조치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같은 날 서울중앙지법 민사102-2단독 정승원 부장판사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조정기일을 열었다. 양측의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아 조정 절차는 결렬됐다.

이와 관련 소속사는 “탈덕수용소 운영자 A씨를 상대로 제기한 1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관련, 조정회부 결정을 내렸으나 금일 열린 재판에서 조정이 결렬됐다”며 “당사는 법률 대리인을 통해 본 재판은 사이버렉카에 대해 준엄한 법적 심판을 받기 위함이 우선적 목적이므로 합의의 여지를 두고 있지 않겠다고 의견을 전달한 상태”라고 강조했다.


한편 탈덕수용소 A씨는 장원영 등 유명인에 대한 악의적인 비방 영상을 제작해 총 수익 2억 5000만 원을 벌어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범죄수익금으로는 부동산 등을 구입했다.

정희원 기자 happy1@sportsworl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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