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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 근로자 추락사 원청업체 대표 ‘중대재해처벌법’ 기소

뉴스1 이시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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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뉴스1) 이시우 기자 = 안전 조치를 하지 않아 근로자를 숨지게 한 건설업체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검 천안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홍정연)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건설회사 대표 A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22년 5월 5일 충남 천안 서북구 성거읍의 한 물류창고 신축 공사현장의 7.4m 높이에서 작업하던 하청업체 근로자 B 씨(당시 58세)가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해당 업체가 작업 계획서를 작성하지 않고 추락방호망도 설치하지 않는 등 추락 방지를 위한 안전보건 조치를 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당시 현장 소장에 대해서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의 혐의로 함께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중대 산업재해 사건에 대해 증거와 법리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해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이 더욱 철저히 보호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issue7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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