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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처벌 2개월만에 또 무면허 음주운전...”친구가 운전” 20대 징역 1년

조선일보 이현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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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인도피’ 혐의 친구는 벌금 300만원
법원 로고.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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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없이 음주 운전을 해 벌금형을 선고받은 20대 남성이 2개월 만에 또 술을 먹고 운전하다 적발돼 법정 구속됐다.

인천지법 형사7단독 문종철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 운전과 무면허 운전 등 혐의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진 A(25)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 또 범인도피 혐의로 A씨와 함께 기소된 친구 B(24)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25일 오후 10시 50분쯤 인천시 남동구의 한 노상주차장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무면허 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15%(면허 취소 수준)의 음주 상태에서 승용차를 약 600m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내가 운전했다. 친구(A씨)는 조수석에 타고 있었다”고 거짓 진술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보다 2개월 전에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6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문 판사는 “A씨의 경우 음주 운전으로 약식명령을 받은 지 불과 2개월도 지나지 않아 다시 범행해 그 죄책이 엄중하다”며 “B씨는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현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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