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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원영 측, 탈덕수용소 불구속 기소 환영 "처벌과 조치 기대" [공식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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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포츠뉴스 김현정 기자) 아이브 장원영 등 유명인들을 악의적으로 비방하는 가짜 영상을 인터넷에 올리고 억대 수익을 챙긴 유튜버 '탈덕수용소' 운영자 A씨가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형사1부(이곤호 부장검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과 모욕 등 혐의로 유튜버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탈덕수용소'에 연예인이나 인플루언서 등 유명인 7명을 비방하는 영상을 23차례 올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피해자들 가운데 5명의 외모를 비하하는 영상 등을 19차례 유튜브에 올린 혐의도 받는다.

A씨는 "장원영이 질투해 동료 연습생의 데뷔가 무산됐다", "또 다른 유명인들도 성매매나 성형수술을 했다"며 거짓 영상을 제작해 유포했다.

스타쉽엔터테인먼트는 지난해 장원영에 대한 가짜뉴스를 퍼뜨린 탈덕수용소를 고소하면서 개인정보를 전달받아 법적 공방을 벌이고 있다.


14일 스타쉽 엔터테인먼트는 엑스포츠뉴스에 "사이버 상에서 무분별하게 일어나는 명예훼손 범죄에 대해 철저하게 수사해 기소 조치한 결과에 대해 환영하고, 추후 법원 판결에서도 그에 상응하는 처벌과 조치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장원영 측이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항소심 과정에서 조정에 회부됐지만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14일 서울중앙지법은 장원영 측이 탈덕수용소 운영자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조정기일을 열었다. 조정 절차는 5분여 만에 끝났지만 양측은 입장차를 줄이지 못했다.


스타쉽 엔터테인먼트는 엑스포츠뉴스에 "탈덕수용소 운영자 A씨를 상대로 제기한 1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관련, 조정회부 결정을 내렸으나 금일 열린 재판에서 조정이 결렬됐다. 본 재판은 사이버렉카에 대해 준엄한 법적 심판을 받기 위함이 우선적 목적이므로 합의의 여지를 두고 있지 않겠다고 법률 대리인을 통해 의견을 전달한 상태"라고 말했다.

사진= 엑스포츠뉴스DB

김현정 기자 khj3330@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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