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8 °
한국일보 언론사 이미지

"개, 밥줘라" "새우 잡아라"…부하에 갑질한 가스기술공사 과장, 감봉 1개월

한국일보
원문보기
댓글 이동 버튼0
한국가스기술공사 '직장 내 괴롭힘'
동물 사육 지시, 새우 포획에 동원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한 것" 반박
직원 "불이익 우려해 지시 따른 것"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부하 직원에게 개·고양이 사육 등을 지시한 한국가스기술공사 직원이 징계 처분을 받았다.

14일 한국가스기술공사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인정된 과장급 직원 A씨가 감봉 1개월 처분을 받았다.

A씨는 2016년부터 2022년까지 부하 직원 3명과 함께 국내 한 천연가스 배관망 굴착공사 현장에 근무하면서 해당 구간 굴착공사와 관로 검사 등 현장 제반 사항을 관리하는 업무를 맡았다. 당시 A씨는 공사 현장에서 개와 고양이를 기르면서 직원들에게 사료를 주고 산책시키도록 요구한 사실이 감사에서 드러났다. 심지어 휴가를 가서도 직원들에게 연락해 개와 고양이 상태를 확인했다.
한국가스기술공사 홈페이지.

한국가스기술공사 홈페이지.


A씨는 "직원들과 합의해 개와 고양이를 키웠고, 산책 등은 자발적으로 한 일"이라고 반박했다. 하지만 직원들은 "A씨 의견에 반대하면 감정이 격해질 것이 우려돼 부당한 지시를 따를 수밖에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외주업체 소속이었던 한 직원은 고용상 불이익을 당할까 봐 불만을 표시하지 못했다고 토로했다.

직원들은 퇴근 후 현장 인근에 있는 저수지에서 민물새우를 잡는 데도 동원됐다. A씨는 "새우잡이도 자발적 행동이었고 강요로 인한 직원 불만은 없었다"고 해명했지만 감사실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감사실 관계자는 "다른 직원들보다 A씨 지위가 높고 관계상 우위에 있다"며 "개와 고양이를 관리하는 것, 민물새우잡이 행위가 업무시간 외에 지속해 이뤄진 점은 업무상 관계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 A씨에게 감봉 2개월 처분을 요구했다. 공사 인사위원회는 지난달 감사실이 요구한 절반 수준인 감봉 1개월 처분을 내렸다.

최은서 기자 silver@hankookilbo.com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윤재순 임종득 기소
    윤재순 임종득 기소
  2. 2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
  3. 3임영웅 알겠어요 미안해요
    임영웅 알겠어요 미안해요
  4. 4포옛 감독 사임
    포옛 감독 사임
  5. 5태국 캄보디아 국경 충돌
    태국 캄보디아 국경 충돌

한국일보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