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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테무, 공정위와 '해외 플랫폼 자율 제품안전 협약' 체결

아주경제 김정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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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무의 한국법인인 웨일코 코리아 퀸선 대표이사가 13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국소비자연맹에서 열린 해외 온라인 플랫폼 자율 제품안전 협약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테무의 한국법인인 웨일코 코리아 퀸선 대표이사가 13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국소비자연맹에서 열린 해외 온라인 플랫폼 자율 제품안전 협약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중국 이커머스 플랫폼 테무(Temu)가 공정거래위원회와 ‘해외 플랫폼 자율 제품안전 협약’을 체결하고 제품 안전을 강화한다.

테무는 13일 서울 용산구 한국소비자연맹 본부에서 공정거래위원회와 함께 위해 제품의 유통·판매 차단 및 재유통 방지를 위한 업무협약을 진행했다.

협약에 따라 테무는 규제 당국이 제공하는 부적격 정보를 수집한다. 또 부적격 제품 유통 및 판매를 차단하거나 제한할 계획이다.

특히 리콜과 시정 조치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고, 제품 판매자가 안전 관련 규정을 준수하도록 권장하는 동시에 부적격 제품을 신속하게 제거할 것을 약속했다.

테무 공동설립자이자 테무 한국 법인 '웨일코코리아' 대표인 퀸선(Qin SUN·중국명 쑨친)은 "테무는 소비자들에게 혁신적이고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는 동시에 소비자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한다"며 "테무는 항상 소비자를 최우선으로 하는 핵심 가치를 따르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주경제=김정래 기자 kjl@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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