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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2년간 5·18 기소유예 115명에 ‘죄 안됨’ 명예회복

조선일보 방극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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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전경./뉴스1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전경./뉴스1


검찰이 지난 2년간 5·18 민주화운동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115명에게 ‘죄 안 됨’ 처분을 내려 명예를 회복시켰다.

13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전국 12개 검찰청은 5·18 당시 계엄법 위반 등 혐의로 계엄군으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115명에 대해 ‘죄 안 됨’ 처분으로 변경했다. 이는 2022년 5월 대검이 전국 검찰청에 처분 변경과 직권 재심을 지시한 결과다. 12개 검찰청 중에는 광주지검이 총 95명의 기소유예 처분을 바로잡아 가장 많이 변경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검은 “‘죄가 안 됨’ 처분은 증거가 부족하여 혐의가 없다는 게 아니고, ‘신군부의 헌정질서 파괴 범죄를 저지·반대한 행위로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정당한 행위’라는 의미”라고 밝혔다.

대검의 죄 안됨 처분에 따라 영화 ‘꽃잎’을 연출한 장선우(72) 감독, 조익문(63) 광주교통공사 사장 등이 명예를 회복했다.

이 밖에 대검은 2017년과 2021년, 2022년 3차례에 걸쳐 5‧18 관련자 183명의 직권 재심 청구를 지시한 결과 현재까지 182명에게 무죄가 선고됐다고 밝혔다. 남은 1명은 아직 재심을 받고 있다.

대검은 “검찰은 앞으로도 5·18 민주화운동을 비롯한 과거사 사건에서 억울하게 처벌받은 국민들의 직권 재심을 추진하겠다”며 명예 회복 조치를 계속하겠다고 했다.

[방극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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