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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교원 인권교육 강화해라" 권고…교육계 '화답'

뉴시스 오정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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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교육청과 협력해 교원 인권교육 늘리겠다"
조희연,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재의 요구 계획
[서울=뉴시스] 국가인권위원회.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국가인권위원회.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오정우 기자 = 지난달 충남·서울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통과된 가운데,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학생 인권 보장을 위해 교원 인권 교육을 강화할 것을 권고했다. 교육계는 이러한 권고에 화답해 교원 인권교육 확대에 힘쓸 전망이다.

인권위는 지난해 10월10일 교육부장관과 17개 시도교육감에게 초·중등 교원 인권교육 강화를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 및 교원 인권교육 효과성 제고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러한 권고는 교원 인권 교육을 통해 학교에서 아동 인권을 보장·보호를 실천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에 따른 것이다.

인권위에 따르면 교육계의 현재 인권 보장 상황 성적표는 '마이너스'에 가깝다. 원론적으로 '교육기본법'과 '초·중등교육법' 등에서 인권 보장의 중요성은 보장됐으나 이를 이행하기 위한 실질적,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서다.

실제로 지난해 10월 기준 17개 광역시·도 중 7개 광역시·도(서울·인천·광주·경기·충남·전북·제주)만 학생인권조례를 시행했다.

한편 서울·충남에서는 지난달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각 시·도 의회를 통과하는 등 학생·교원 인권 보장에 역행하는 모습이 감지되기도 했다.


이에 인권위는 교육부장관에게 "교육기본법 및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해 초중등 교원 인권교육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그러면서 교(원)장·교(원)감·수석교사·정교사 자격연수 표준 교육과정을 통해 '인권교육', '인권 친화적 수업 방법', '인권 친화적 생활지도 방법' 등을 포함하라고 전했다.

전국 17개 시·도 교육감에게는 자격연수, 직무연수 등 교원 대상 연수에서 '인권교육', '인권 친화적 수업 방법', '인권 친화적 생활지도 방법' 등 교원의 인권 교육 실천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교육 내용을 포함했다.


이와 함께 해당 교육 시 참여형 대면 교육 방법을 확대하는 등 교원 인권교육 효과성 제고를 위한 조치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이러한 결정에 교육계도 화답한 상황이다. 교육부는 "교육청과 협력해 교원 인권교육을 늘리겠다"고 전했다. 또 17개 시도교육청도 교원 자격·직무연수에서 인권 관련 교과목을 편성하거나 인권 교육 내용을 확대하고 참여형 방법으로 운영하겠다는 이행 계획을 제출했다고 파악됐다.

인권위는 이 같은 '악수' 요청에 "권고를 수용한 것을 환영한다"며 "가급적 참여형 대면 교육 방법을 확대하는 등 교원 인격교육의 효율성과 현장 활용도 제고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송두환 인권위원장은 지난 5일 "아동이 행복한 교실을 만들기 위해서는 교사가 오롯이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며 "교사의 교육활동 권한과 학생의 인권은 어느 하나를 선택하고 다른 하는 버려야 하는 '양자택일'의 관계가 아니다"라고 강조한 바 있다.

한편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은 이번 주 중으로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가결에 대한 재의를 요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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