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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소송 땐 교원안심공제변호인단 동행…교육활동 보호 매뉴얼 발간

뉴스1 이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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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청, 스승의 날 맞아 교육활동 보호 방안 안내



(서울시교육청 제공)

(서울시교육청 제공)


(서울=뉴스1) 이유진 기자 = 서울특별시교육청은 13일 스승의 날을 앞두고 교원의 교육활동보호를 위한 '2024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활동보호 매뉴얼: 알려줄게! 교육활동보호 하나부터 열까지'를 발간했다.

매뉴얼엔 새롭게 바뀐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법률적 이해',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단계별 대응방안'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지원'에 대한 내용 등이 담겼다.

매뉴얼은 교육활동 침해 행위 유형별 요건 및 예시를 제시해 교육활동 침해에 대한 법적 해석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단계별 대응방안엔 학교 현장의 혼란이 없도록 침해 사안처리 절차 및 대응요령이 포함됐다.

또 긴급·신속한 교육활동 지원을 위한 교육활동보호 긴급지원팀(SEM119), 교원 치유와 회복 지원 프로그램도 안내했다.

특히 교육활동보호를 위한 4중의 법률적 지원 등에 대한 안내도 포함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교육활동보호 매뉴얼과 함께 2024년 강화된 '교원안심공제' 서비스에 대한 포스터와 동영상도 함께 배부했다.

교원안심공제는 교육활동 침해 사안 발생 시 상담·치료·분쟁·조정·배상 관련 서비스를 제공한다.

교원에게 민사·형사 소송제기 시, 사안 초기 또는 검·경찰 수사단계에서 교원안심공제변호인단이 교원과 동행해 법률 서비스를 지원한다.


아울러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교원 소유의 물품이 파손돼 교원이 재산상(물품) 피해를 입은 경우, 최대 100만 원 범위 내 지원을 받는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교원이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정책과 따뜻하고 세심한 지원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rea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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