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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초·중등 교원 인권교육 기반마련 권고 수용"

연합뉴스 정윤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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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정윤주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13일 초·중등학교 교원의 인권교육 강화를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라는 권고를 교육부 장관이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지난해 10월 교육부 장관에게 '교육기본법'에 인권 교육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초·중등교육법'에 교육감 및 학교장이 교원, 학생, 학부모 등에게 인권교육 실시 의무를 부여해야 한다는 내용을 추가해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인권위는 또 교육부 고시 '교(원)장·교(원)감·수석교사·정교사 자격연수 표준교육과정'에 '인권교육', '인권 친화적 수업 방법', '인권 친화적 생활지도 방법' 등의 주제를 포함해야 한다고 권유했다.

전국 17개 시도교육감에게는 교원 대상 연수에 '인권 교육', '인권 친화적 수업 방법' 등의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인권위는 2021년 '초·중등 교원 인권교육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체 응답자 9천553명 중 67.4%만이 인권교육에 참여한 경험이 있었다며 이 결과를 바탕으로 개선방안을 검토했다고 전했다.

인권위 측은 "'교육기본법'과 '초·중등교육법'이 학생 인권 보장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교원의 인권 교육을 위한 법적·제도적 근거는 없는 게 현실"이라며 "최근 학생인권조례 폐지 움직임이 전국으로 확산할 소지가 있다는 점에서도 법적·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jungl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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