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들이 대폭 늘었다. 지난 1월 시행된 스토킹처벌법 개정안에서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온라인에 게시하는 행위 등 새로운 스토킹 유형이 추가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법무부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기소된 스토킹 사범이 4229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36.9% 늘었다고 12일 밝혔다. 스토킹 사범이 전년 동기 대비 1000명 넘게 늘어난 셈이다. 법무부는 “2021년 스토킹처벌법 제정 이후 기소 인원이 매년 증가세였는데 특히 온라인 스토킹 유형 등을 추가하는 법 개정 이후 기소 인원이 약 37% 늘었다”고 설명했다.
지난 1월12일부터 시행된 스토킹처벌법 개정안에는 3가지 스토킹 유형이 추가됐다. 추가된 유형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프로그램 또는 전화 기능으로 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이 상대방에게 나타나게 하는 행위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상대방 개인정보나 개인위치정보 등을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배포 또는 게시하는 행위 △정보통신망을 통해 상대방 이름, 명칭, 사진, 영상 또는 신분에 관한 정보를 이용해 자신이 상대방 등인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다.
법무부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기소된 스토킹 사범이 4229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36.9% 늘었다고 12일 밝혔다. 스토킹 사범이 전년 동기 대비 1000명 넘게 늘어난 셈이다. 법무부는 “2021년 스토킹처벌법 제정 이후 기소 인원이 매년 증가세였는데 특히 온라인 스토킹 유형 등을 추가하는 법 개정 이후 기소 인원이 약 37% 늘었다”고 설명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제공 |
지난 1월12일부터 시행된 스토킹처벌법 개정안에는 3가지 스토킹 유형이 추가됐다. 추가된 유형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프로그램 또는 전화 기능으로 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이 상대방에게 나타나게 하는 행위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상대방 개인정보나 개인위치정보 등을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배포 또는 게시하는 행위 △정보통신망을 통해 상대방 이름, 명칭, 사진, 영상 또는 신분에 관한 정보를 이용해 자신이 상대방 등인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더라도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반의사불벌죄 규정을 삭제하고, 신변안전조치도 신설됐다. 스토킹은 살인 등 강력 범죄의 전조인 경우가 많아 신속한 피해자 보호가 특히 중요하다. 법 개정에 따라 피해자, 동거인·가족, 신고자가 신변 안전조치를 받을 수 있게 됐고, 수사·재판 단계에서도 스토킹 가해자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있게 됐다. 스토킹 피해자에게 국선 변호사를 지원하는 제도도 도입돼 1월부터 석 달간 468건에 대해 지원이 이뤄졌다. 전자발찌를 부착한 스토커가 접근하면 피해자에게 문자를 전송하고 경찰에 통지하는 제도도 도입돼 30명이 이용했다.
다만 여러 차례 잠정 조치를 받으면서도 8개월간 전 여자친구를 집요하게 스토킹하거나, 스토킹 범죄로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된 지 9일 만에 다시 스토킹한 이가 구속기소되는 등 스토킹 범죄는 끊이지 않는 상황이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스토킹이 강력 범죄로 이어지지 않고 피해자들이 조속히 고통에서 벗어나 안전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제도의 운용과 정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준호 기자 sherp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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