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연합뉴스 언론사 이미지

"트럼프, 시카고 타워 중복 손실 처리…1천300억원 세금낼수도"

연합뉴스 강병철
원문보기
뉴욕타임스 보도…트럼프측 "수년전 종결된 사안"
시카고에 있는 트럼프 타워[EPA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시카고에 있는 트럼프 타워
[EPA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워싱턴=연합뉴스) 강병철 특파원 =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시카고의 '트럼프 인터내셔널 호텔 앤드 타워'에 대해 세금 신고 시 중복으로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처리했다고 미국 일간지 뉴욕타임스(NYT)가 1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에 따라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미국 국세청(IRS) 조사 결과에 따라서 세금과 벌금 등으로 모두 1억달러(약 1천372억원) 이상을 내야 할 수 있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08년 연말 정산 때 시카고 트럼프 타워에서 최대 6억5천100만 달러의 손실이 발생했다고 신고했다. 소매 임대 공간이 채워지지 않고 타워의 콘도 판매가 저조해 IRS의 '가치가 없다(worthless)'는 정의에 부합한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이어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2010년 이 빌딩의 소유권을 트럼프 전 대통령의 'DJT 홀딩스 LLC'로 넘겨 재차 손실 발생을 주장했다고 NYT는 전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2010년 이후 골프장을 비롯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사업체를 'DJT 홀딩스 LLC'로 옮겼으며 더 많은 세금을 감면받기 위한 손실 발생 근거로 사용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이런 조치로 시카고 트럼프 타워에서 10년간 최대 1억6천800만 달러의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신고하면서 추가로 절세했다.


국세청은 이에 대해 수년간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아들인 에릭 트럼프는 NYT에 "이 사안은 수년 전 종결됐지만 아버지가 대선에 출마하면서 다시 살아났다"면서 "우리는 우리 입장에 자신이 있다"라고 말했다.

soleco@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손예진 현빈 아들
    손예진 현빈 아들
  2. 2하나은행 사키 신한은행
    하나은행 사키 신한은행
  3. 3김동완 가난 챌린지 비판
    김동완 가난 챌린지 비판
  4. 4쿠팡 정부 진실 공방
    쿠팡 정부 진실 공방
  5. 5황하나 마약 투약 혐의
    황하나 마약 투약 혐의

연합뉴스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