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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국 민주화 투쟁 캄보디아인 항소심서 난민 지위 인정

연합뉴스 박철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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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전경[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제공]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전경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제공]


(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국내 입국 후 자국 민주화운동을 주도한 캄보디아인이 항소심에서 난민 지위를 인정받았다.

광주고법 행정1부(양영희 수석판사)는 캄보디아 국적 외국인 A씨가 광주 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을 상대로 제기한 '난민 불인정 결정 취소' 소송에서 1심을 파기하고,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12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광주출입국사무소에 "A씨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은 결정을 취소하라"라고 주문했다.

A씨는 비전문 취업(E-9) 입국해 체류하다 2019년 난민인정 신청을 했으나 출입국 사무소 측은 "난민법상 난민 또는 인도적 체류 허가 요건을 충족했다고 볼 수 없다"고 결정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우리나라에 입국한 후 캄보디아 독재정권에 맞서 민주화운동을 시작했고, 자국 정부에 의해 해산된 정당에 가입해 활동 중으로 본국으로 되돌아 가면 정치적 견해에 따라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1심은 "A씨의 한국활동 내용에 대한 객관적 자료가 부족하고, 자국에서 영장을 발부받지 않는 등 박해 받을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A씨의 청구를 기각했으나, 항소심 재판부 판단은 달랐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가입·활동한 정당이 캄보디아 현지에서 기소되거나 형사처벌 받아 일부는 중형이 선고됐다"며 "국내에서 적극적이고 주도적으로 활동해 캄보디아로 돌아가면 형사처벌 받을 상황에 처할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A씨가 난민 인정을 받기 위한 방편으로 정치활동을 했다고 의심할 수 있으나, 본국 처벌의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정치활동을 가장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pch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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