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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공천 대가 1억 편취' 공직선거법 위반 2명 기소

머니투데이 박다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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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치러진 제22대 총선에서 지역구 후보자로 단수 공천을 받게 해주겠다며 1억원을 편취한 전직 기자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정원두)는 공천 대가 명목으로 1억원 상당을 편취한 김모씨를 공직선거법 위반과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금품을 제공한 황모씨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황씨는 박근혜 정부에서 대통령실 선임행정관을 지냈다.

검찰은 "불법 금품 제공 행위로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한 피고인들에 대해 범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박다영 기자 allzer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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