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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여친에 329번 전화한 60대남 '스토킹' 혐의 벗었다…왜?

머니투데이 이소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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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와 이별·만남을 반복하던 사이 걸었던 수백통의 전화에 대해 스토킹 혐의를 받던 60대 남성이 무죄를 선고받았다./사진=게티이미지뱅크

여자친구와 이별·만남을 반복하던 사이 걸었던 수백통의 전화에 대해 스토킹 혐의를 받던 60대 남성이 무죄를 선고받았다./사진=게티이미지뱅크


여자친구와 이별·만남을 반복하던 사이 걸었던 수백통의 전화에 대해 스토킹 혐의를 받던 60대 남성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10일 뉴스1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0단독 나상아 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61)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9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헤어진 여자친구 B씨에게 329차례의 전화를 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피해자가 자신의 전화를 차단하고 연락받지 않자 주거지에 찾아온 혐의로도 기소됐다.

A씨는 5개월간 동거하던 B씨가 이별을 통보하자 화가 나 계속 전화를 걸었다. 재판부는 검사가 특정한 스토킹 기간 피고인과 피해자가 5~6차례 만남과 헤어짐을 반복했던 점에 주목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헤어지기로 한 뒤 한동안 피고인의 전화번호를 수신 차단한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은 경찰조사에서 화해하면 화가 풀렸다는 취지로 진술했다"며 "피고인과 피해자는 그전까지 동거를 사던 사이였기에 말다툼으로 감정이 상한 피해자가 화가 나 일시적으로 하는 말과 행동에 불과하다고 생각했을 여지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가 2022년 9월 이후로 수신 차단을 풀고 피고인에게 먼저 전화를 한 적도 여러 번 있는 점, 지난해 일부 기간에도 만남을 유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모친을 병원에 이용시키기 위해 찾아간 점 등을 종합할 때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이소은 기자 luckyss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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