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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차 음주운전' 신혜성, 집행유예 확정…"절도 고의성 없어"

머니투데이 차유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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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화 신혜성 /사진=머니투데이 DB

신화 신혜성 /사진=머니투데이 DB



술에 취해 타인의 차를 자신의 차로 착각해 운전한 그룹 신화 멤버 신혜성(본명 정필교)에 대해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10일 뉴스1, 스타뉴스 등에 따르면 신혜성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등의 혐의로 지난달 12일 2심에서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후, 상고 가능 기한에 검찰과 함께 상고를 제기하지 않아 그대로 형이 확정됐다.

앞서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3부(부장판사 김한성)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측정 거부), 자동차불법사용 혐의 등으로 기소된 신혜성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형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신혜성은 2022년 10월 10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의 한 음식점에서 술을 마신 후 이튿날 만취 상태로 송파구 탄천2교까지 13㎞를 운전한 혐의를 받았다.

탑승 직후에는 동승자가 호출한 대리기사가 운전했으나, 동승자를 목적지에 내려준 뒤에는 직접 운전하다 정차한 상태에서 잠이 든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경찰은 "도로 한복판에 차량이 멈춰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신혜성에게 음주 측정을 요구했으나, 신혜성은 이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신혜성이 타고 있던 차량은 도난 신고가 접수된 다른 사람의 차량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신혜성에게 절도 혐의가 있는지도 수사했으나, 자동차를 훔친 것에 대한 고의성이 입증되지 않으면서 자동차불법사용 혐의만 적용됐다.

신혜성은 2007년에도 음주운전으로 입건돼 면허정지를 당한 바 있다.

차유채 기자 jejuflower@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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