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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계양 도망 온 놈 오래 봤다”…장영하 변호사 선거법 위반 벌금형 확정

이데일리 김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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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상 토론회 등 제외하고 확성장치 사용 금지
장 변호사와 함께 참여한 인원도 벌금 70만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왼쪽)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선거운동을 한 장영하 변호사가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았다.(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왼쪽)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선거운동을 한 장영하 변호사가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았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형일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가족 갈등을 다룬 책 ‘굿바이 이재명’을 쓴 장영하 변호사가 불법 선거운동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신 이동원 대법관)는 지난달 1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 변호사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장 변호사는 인천 계양 보궐선거를 앞둔 지난 2022년 5월 26일 계양구 계산동에서 열린 행사에 참여해 이 대표를 낙선시킬 목적의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장 변호사는 ““저는 분당에서 인천 계양으로 도망 온 놈을 오랫동안 봐왔다. 이번 지방선거 때 각 구청장과 계양을 선거 투표가 중요하다”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참여자들도 “대통령께서 공정과 상식이라는 바른 대한민국을 확립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줘야 한다. (이 대표를) 성남으로 쫓아내야 한다”고 발언했다가 함께 기소됐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후보자 등의 공개 유세나 토론회 등 일부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확성장치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다.


1심에서 장 변호사는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았으며 장 변호사와 행사에 참여한 일부 인원도 벌금 70만원이 부과됐다.

한편, 장 변호사는 22대 총선에서 경기 성남수정구 국민의힘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했으나 낙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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