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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L서 ‘진짜 담배’ 피운 기안84, 결국 과태료 10만원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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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플레이 ‘SNL 코리아’ 캡처

쿠팡플레이 ‘SNL 코리아’ 캡처


웹툰작가 기안84(김희민·39)가 실내 흡연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고양시 일산동구보건소는 8일 국민신문고 답변을 통해 기안84 등에게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과태료) 제3항 제2호에 따라 10만원 과태료 부과 명령을 내렸다고 알렸다.

이에 따르면 쿠팡플레이 코미디쇼 ‘SNL 코리아’ 시즌5 방송에서 실제 담배를 피운 기안84, 정성호, 김민교가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일산동구보건소는 “과태료 부과에 앞서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에 의거 당사자에게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를 발송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논란이 된 장면은 지난달 27일 공개된 ‘SNL 코리아’ 속 콩트에서 나왔다. 1990년대 인기 프로그램 ‘사랑의 스튜디오’를 패러디한 코너에 만화가 역할로 등장한 기안84는 “나이가 많아 이번에는 꼭 (장가를) 가야 하는데 오늘 잘 안 될 것 같다”고 말하며 담배를 꺼내 물고 불을 붙였다.

해당 장면은 결혼 시장에서 자신의 가치를 비관한 기안84의 실감나는 연기와 함께 실제 담배를 피우는 모습 때문에 화제를 모았다. 이에 대해 쿠팡플레이는 ‘방송 중 담배를 피우던 그 시대에 대한 풍자’라고 밝혔으나 유해성 논란이 일기도 했다.


‘SNL 코리아’ 녹화 장소는 고양시 일산동구에 위치한 JTBC 스튜디오로, 해당 건물은 복합 용도 건축물이기에 공간 전체가 금연구역이다.

기안84 등을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고한 시민 A씨는 “기안84는 오피니언 리더 역할을 하는 유명 연예인으로 사회에 끼치는 영향력이 지대한 만큼 엄정한 조치를 해달라”고 요구했다.

A씨는 과거 회차에서 실내흡연 장면을 연출한 배우 정성호와 김민교에게도 과태료 처분을 내려 달라고 요청했다.


국민건강증진법 9조 4항 제16호에 따르면 연면적 1000㎡ 이상의 사무용 건축물과 공장 및 복합용도의 건축물은 시설 전체가 금연 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금연 구역에서 실내 흡연 시 1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때문에 실내에서 흡연 장면 촬영 시 니코틴이 없는 금연초를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다은 온라인 뉴스 기자 dad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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