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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만점자면 바로 이 사람?"···'여친 잔혹 살해' 의대생 신상 털렸다

서울경제 남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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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2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은 수능 만점을 받은 의대 재학생인 것으로 파악됐다.

7일 서울 서초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2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전날 오후 5시쯤 서초구 서초동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 B씨에게 흉기를 여러 차례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초 경찰은 한 남성이 건물 옥상에서 투신하려 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를 구조했다. 그러나 A씨가 “약이 든 가방을 옥상에 두고 왔다”는 진술을 토대로 현장을 다시 살피는 과정에서 흉기에 찔려 숨진 B씨 시신을 발견, A씨를 긴급 체포했다.

A씨는 범행 2시간 전 경기도 화성시 동탄동 한 대형마트에서 흉기를 미리 구매한 뒤 B씨를 불러내는 등 미리 범행을 준비한 정황도 드러났다.

경찰 진술 과정에서 A씨는 “헤어지자는 말에 범행을 저질렀다”며 혐의를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서울 소재 유명 의대에 재학 중인 것으로 확인됐으며 과거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만점을 받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네티즌들은 A씨가 수능을 치렀을 것으로 추정되는 연도의 수능 만점자를 다룬 기사 등을 통해 그의 신상을 특정했다. 이후 그의 신상과 사진 등이 온라인에서 급속도로 퍼지고 있다.

경기도의 한 일반계 고등학교를 졸업한 A씨는 당시 여러 매체와 인터뷰를 했다. 외과 의사를 꿈꾸던 A씨는 수능 선택 과목으로 인해 서울대 지원이 불가능해 다른 최상위권 의대를 택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대 의대 정시에 지원하기 위해서는 과학탐구 영역에서 Ⅰ+Ⅱ, Ⅱ+Ⅱ 조합을 만족해야 한다.


다만 일각에선 무분별한 신상 추정의 역효과를 우려하는 반응도 있다.

그동안 경찰은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통해 강력범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더라도, 공개된 정보 외에 가족이나 지인에 관한 신상을 공개하거나 온라인에 모욕적인 글을 게시하는 경우 강력히 처벌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남윤정 기자 yjna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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