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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 행정권 남용’ 1심 무죄 양승태, 변호사 등록

조선일보 방극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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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클라스한결에서 활동할 듯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난 1월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사법 행정권 남용'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장련성 기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난 1월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사법 행정권 남용'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장련성 기자


이른바 ‘사법 행정권 남용’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받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변호사 활동을 시작한다.

대한변호사협회는 8일 등록심사위원회를 열고 양 전 대법원장의 변호사 등록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지방변호사회도 “양 전 대법원장은 관련된 모든 혐의에 대해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며 변호사 등록 ‘적격’ 의견을 내렸다.

양 전 대법원장은 앞으로 법무법인 클라스한결에서 고문 변호사로 활동할 예정이다. 클라스한결은 양 전 대법원장의 항소심 변호도 맡고 있다.

양 전 대법원장은 1심 선고 결과가 나올 때까지 변호사 등록을 미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으로 함께 기소됐던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은 1심이 진행 중이던 2020년 변협의 승인을 받아 각각 김앤장 법률사무소와 법무법인 바른에서 변호사로 활동 중이다.

사법 행정권 남용 혐의로 2019년 2월 기소된 양 전 대법원장은 4년 11개월 만인 올해 1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이 이에 항소해 서울고법에서 2심이 열릴 예정이다.

[방극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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