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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항공 조종사노조, 기본급 7.5% 인상 등 잠정합의안 가결

연합뉴스 임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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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항공[연합뉴스 자료사진]

아시아나항공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임성호 기자 = 아시아나항공[020560] 조종사노동조합은 2023년도 임금협상 잠정 합의안에 대한 찬반 투표 결과 찬성 81.1%(791명), 반대 18.9%(184명)로 가결됐다고 8일 밝혔다.

지난 2일부터 이날 오전까지 진행된 이번 투표에는 조합원 1천119명 중 975명이 참여해 87.1%의 투표율을 기록했다.

아시아나항공 사측과 조종사노조는 지난달 26일 기본급 및 비행수당 7.5% 인상, 안전장려금 기본급의 100% 지급 등이 담긴 잠정 합의안을 도출했고, 수용 여부를 두고 이번 투표를 진행했다.

잠정 합의안 가결에 따라 지난해분 임금협상은 최종 타결됐다. 아시아나항공 사측과 조종사노조는 이날 오후 임단협 조인식을 열 예정이다.

앞서 양측은 지난해 11월부터 지난달까지 11차례 교섭을 거쳐 임금협상을 이어왔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으며, 이어진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중재 시도에도 평행선을 달렸다.

이에 조종사노조는 당초 지난달 26일부터 쟁의행위 돌입 여부를 조합원 투표에 부칠 예정이었다가 분위기가 '잠정 합의'로 선회하면서 투표를 보류했다.


조종사노조는 지난해에도 2022년도 임금 인상률을 두고 사측과 대립한 끝에 기본급, 비행수당 각각 2.5% 인상 등에 합의한 바 있다.

이번 합의안 가결에 대해 조종사노조 관계자는 "만족스럽지 못한 임금협상안이지만, 회사의 어려운 여건과 인수합병이라는 중차대한 문제가 있어 대승적 차원에서 합의를 결정했고 이를 많은 조합원이 이해해준 것 같다"고 말했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이번 협상을 계기로 발전적 노사관계가 형성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s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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