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이데일리 언론사 이미지

트로트 가수 오유진·가족 스토킹한 60대 집유에 검찰 항소

이데일리 이재은
원문보기
학교 찾아가고 외할머니에 수차례 전화
검찰 송치 후 접근금지 잠정조치 받기도
法 “반성 없어…피해자 고통 호소 종합”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10대 트로트 가수 오유진(15)양과 그의 가족을 스토킹한 60대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가운데 검찰이 항소했다.

가수 오유진(15)양 (사진=뉴스1)

가수 오유진(15)양 (사진=뉴스1)


창원지검 진주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허성규)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A씨가 범행을 부인하는 등 재범 우려가 있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을 고려해 더 중한 형이 선고될 필요가 있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오양이 자신의 딸이라고 주장하며 오양이 다니는 학교에 찾아가고 외할머니에게 수차례 전화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A씨는 온라인 공간에서 ‘친부모는 어디에 있느냐’는 등 댓글을 50~60개가량 단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재범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송치 이후 A씨에게 접근금지 잠정조치 결정을 내렸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합리적 근거 없이 피해자를 딸로 인식하며 이 사건이 발생했다”며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피해자가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차은우 탈세 의혹
    차은우 탈세 의혹
  2. 2김병기 공천헌금 의혹
    김병기 공천헌금 의혹
  3. 3장재원 교제살인 무기징역
    장재원 교제살인 무기징역
  4. 4이사통 김선호
    이사통 김선호
  5. 5월드컵 베이스캠프 과달라하라
    월드컵 베이스캠프 과달라하라

이데일리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