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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20대女, 추돌 후 도주…택시 기사는 사망했다

이데일리 권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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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여성A씨, 불구속 입건
4월 택시 들이받고 도주해
70대 택시 운전자, 끝내 사망
사진=대구소방본부 제공

사진=대구소방본부 제공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20대 여성이 음주운전을 하다 택시를 추돌하고 현장을 이탈한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

7일 대구 수성경찰서는 20대 여성 A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1일 오전 수성구 만촌119안전센터 인근 달구벌대로에서 경산 방향으로 달리던 중 앞서가던 택시를 뒤에서 들이받은 혐의 등을 받는다.

택시는 추돌사고를 당한 후 시속 100㎞가 넘는 빠른 속도로 질주했고, 이후 시내버스와 교통사고가 났다. 심정지 상태로 발견된 70대 택시 운전자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사고 직후 신고를 하지 않은 A씨는 2시간여 후 보험 회사에 사고를 알렸다. 연락을 받고 출동한 경찰이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한 결과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택시의 급발진 여부와 함께 사고 관련자들을 조사하는 등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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